부숙도 검사 안 받은 퇴비 사용하면 ‘과태료’ 예고
부숙도 검사 안 받은 퇴비 사용하면 ‘과태료’ 예고
3월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행정처분 본격 시행
군, 무료 검사·유통조직 마련·광합성균 배부 등 농가 지원
  • 박수지 기자 sz@okinews.com
  • 승인 2021.03.05 11:32
  • 호수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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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25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퇴비화 기준을 넘지 못한 퇴비를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며 반드시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퇴비유통전문조직을 마련해 교반을 돕고 광합성 균을 배부해 악취 저감에 도움을 주는 등 농가 지원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오는 3월25일부터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100㎡~900㎡미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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