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가게 앞 바리케이드 설치한 건물주, 영업방해 논란
세입자 가게 앞 바리케이드 설치한 건물주, 영업방해 논란
세입자 “담배권 포기·월세 인상 요구 거절하자 가게 통행방해” 주장
세입자는 건물주 고소·건물주는 계약해제 통지, 옥천군 중재 나서야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1.02.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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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양도 및 월세 인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세입자 음식점 앞에 현수막을 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입자는 건물주가 갑질을 한다며 영업방해로 고소한 가운데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제 통지를 하는 등 갈등이 과열되는 상황. 주민 간 갈등 중재를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세입자 A씨는 현재 군북면사무소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건물주 B씨와 지난해 4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50만원의 2년 임대 계약을 맺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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