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조정...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
거리두기 단계 조정...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서 1.5단계로 하향
식당·카페·노래방 영업시간 제한 해제
경로당·사회복지시설·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도 개방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2.1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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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하면서 충북도와 옥천군도 ‘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췄다. 조정된 거리두기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시행된다. ■ 방역조치 일부 완화,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종교모임은 계속 ‘금지’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의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오후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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