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버스 부당 징계 논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A기사, 징계위에서 해고 결정
[옥천버스 부당 징계 논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A기사, 징계위에서 해고 결정
‘음주 계통 비위 누적, 진술 번복 신뢰 훼손’ 해고 근거
노조 “해고까지 갈 행위 아냐, 과거전력 계단식 적용 안 돼” 노동청 진정 예고
임원주차장에 차 댄 B기사 면책, 사내 폭언 C기사 견책 ‘징계남발로 노동자 길들이기’ 비판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02.05 10:30
  • 호수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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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기사에 음주측정 강요로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지도 명령을 받은 옥천버스가 징계위를 열어 해당 기사를 해고 결정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출차 5분 전 운행 불가 통보로 버스배차와 운영에 차질을 줬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이 해고 사유다. 옥천버스 노측은 해고가 무리한 징계 조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고 노동청 진정을 예고했다. 아울러 임원 차량 주차장을 썼다고 징계위에 회부된 건 역시 부당하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옥천버스운송(주)은 버스 기사 3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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