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어린이공원내 음주행위에 인근 주민 민원 제기
금구어린이공원내 음주행위에 인근 주민 민원 제기
옥천군 ‘현행법상 음주행위 제한 어렵다’
현행 조례 개정만으로도 어린이공원 금주지역 지정 충분히 가능
  • 허원혜 기자 hwh205@naver.com
  • 승인 2021.01.22 13:27
  • 호수 15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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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구어린이공원을 이용하거나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옥천군에 확인한 결과 어린이공원 내에서 음주를 했더라도 놀이시설을 벗어난 공간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원생을 두고 음주를 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의 일종이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어린이공원내 음주 행위 역시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월16일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오른 ‘금구1어린이공원에서는 음주가 가능한가요?’라는 글에서 글쓴이 어린이공원은 관련 행위를 경찰이 저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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