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음료 및 디저트류 21시까지 카페 내 취식 가능
종교시설 대면 예배 좌석 20%이내 인원 참가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국공립시설 휴관은 계속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1.18 15:36
  • 호수 157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충북도와 옥천군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국공립시설 휴관 등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계속 시행된다. 다만 카페와 종교시설 방역조치는 18일부터 다소 완화됐다.카페는 오후9시부터 오전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음료 및 디저트만 주문하는 경우 카페 내 취식을 금지하던 수칙을 완화했다. 따라서 18일부터는 카페에 착석해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2인 이상이 카페에서 취식...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