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
정부 개설 누리집 통해 증빙서류 없이 본인인증 후 신청
업종별 100~300만원 지급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1.1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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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2일에는 짝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홀짝제로 11일·12일 양일간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문자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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