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면 태양광 허가절차 톺아보기] 허가 받을 때 여럿, 토지 소유는 결국 한 사람
[안남면 태양광 허가절차 톺아보기] 허가 받을 때 여럿, 토지 소유는 결국 한 사람
쪼개기 허가로 소규모영향평가 피하고, 민원도 줄이고
주민은 당장 재해위험, 업체는 경제성에 농민 혜택도
“법 사각지대 지자체는 정부에 제도개선 요구 해야”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1.01.08 11:19
  • 호수 15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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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면 태양광 난개발 사건 쟁점인 ‘쪼개기 허가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허가를 받을 때는 10명이었는데 허가받은 토지 80% 소유주는 결국 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 소유주는 시공업체 대표이사로 밝혀졌고, 주민들은 편법 허가를 방관한 행정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태양광 난개발에 지역 주민들은 삶터의 경관은 물론 자연재해 위험도 우려하고 있지만 업체는 ‘농지’에 태양광을 올려 ‘농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알려지며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모순은 법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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