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옥천버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노동청, 옥천버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음주측정 강요는 문제 … 사측, 직원 주의처분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1.08 11:15
  • 호수 15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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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이하 청주노동청)이 아파서 쉬겠다는 운전기사에 음주측정을 강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했다. 청주노동청은 지난달 14일 ‘진정인 운영교대에도 불구 진정인 음주 측정을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된다며 개선지도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지난해 11월 옥천버스 기사 A씨는 첫차 운행 5분전, 일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옥천버스 사측과 마찰을 빚었다. 당일 대체 운전자가 버스 운행을 해 업무상 차질은 없었다. 사측은 A씨가 음주운전전력이 두 번 있었던 것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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