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개 매단 채 5km 달린 50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차량에 개 매단 채 5km 달린 50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 안형기 기자 ahk@okinews.com
  • 승인 2021.01.05 14: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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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량 앞 범퍼에 개를 매달고 5km를 운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30분께 옥천읍 구일리 자택에서부터 옥천읍 마암리 삼양초등학교 앞 하상주차장까지 약 5km 거리를 자신의 무쏘 차량 앞 범퍼에 개를 쇠줄로 매단 채 운행하며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개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 범퍼에 매달린 개 외에도 차량 안에 다른 개도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된 차량번호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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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꺼 2021-01-11 10:55:53
똑같이 매달아서 5km 달려줘야한다.

여울 2021-01-07 12:03:08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