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음주회식한 어린이집, 규정 없어 처벌 못해
원내 음주회식한 어린이집, 규정 없어 처벌 못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해 운영하는 지자체, 옥천은 없어
A원장 “원내 회식 자체가 경솔, 자숙하겠다.”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12.31 11:29
  • 호수 15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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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회식을 한 군립 어린이집이 당시 주류를 반입했음에도 불구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조례로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지만 충청북도와 옥천군은 이 조례가 없다. 원아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술을 마시는 회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 일이라는 공분 속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 금주구역을 운영하지 않는 도와 군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내년 6월30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알코올 및 주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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