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킨 옥천농협 조합장·직원 정직 처분
물의 일으킨 옥천농협 조합장·직원 정직 처분
변호사 선임비 횡령한 김충제 조합장 정직 1개월
두 달간 6차례 물품 절취한 직원 정직 6개월
  • 박수지 기자 sz@okinews.com
  • 승인 2020.12.31 11:19
  • 호수 15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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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감사 결과 업무상 횡령으로 논란을 일으킨 옥천농협 김충제 조합장이 직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본점 하나로마트에서 쌀과 소주 등 물품을 6차례 절취한 옥천농협 직원 A씨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직무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농협중앙회 충북감사국 오용석 검사역은 “두 사건 모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징계심의회에서 12월22일 직무정지 처분이 났으며, 이에 대한 의결은 옥천농협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충북감사국은 지난 9월21일부터 23일까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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