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새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뀐 사업자 도선 운항, 민관 갈등
11개월 새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뀐 사업자 도선 운항, 민관 갈등
사업자 ‘미르정원’ 배 띄운 문제없다던 군, 운항거리 길어졌다며 경찰 고발
사업자측 ‘사업운영 본질 달라진 것 없어, 본인 특정’ 맞고소
  • 허원혜 기자 hwh205@naver.com
  • 승인 2020.12.24 16:24
  • 호수 15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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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11개월 사이 부소담악 인근 사업자 ‘미르정원(대표 이재홍)’의 도선 운항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 판단을 뒤집고 경찰에 고발해 사업자가 크게 반발 하고 있다. 사업주는 행정이 앞뒤가 다른 결정을 한 것은 물론 본인만 특정해 문제를 삼고 있다며 맞고소를 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옥천군은 지난해 8월 미르정원의 도선 운항이 합법이라 판단했다. 옥천군 공무원이 미르정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쓴 온라인 글에서 도선 운항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발견한 뒤 문제를 제기했으나, 담당부서는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미르정원 도선 운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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