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분과 등 옥천군 조직개편 조례안 가결
주민복지과 분과 등 옥천군 조직개편 조례안 가결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의원발의 조례도 6건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비대면 의정활동 근거도 신설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12.24 11:48
  • 호수 15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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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하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22일 옥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조례 등 11개 조례안과 2개 규칙안, 5개 동의안이 심의됐으며,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가결됐다.(같은 호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논란’ 기사 참고)주민복지과 분과 이외 공무원 정원을 707명에서 724명으로 늘리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했다. 2021년 옥천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과 신설 이외에도 감염병관리팀, 의회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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