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인협회, 지자체-산림조합 수의계약 고발에 검찰 무혐의
산림법인협회, 지자체-산림조합 수의계약 고발에 검찰 무혐의
충북 산림사업법인협회, 옥천·영동·진천 군수 고발
청주지검 무혐의 처분, 산림법인협회 항고 결정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12.24 11:45
  • 호수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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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산림조합 수의계약을 놓고 충북 산림사업법인협의회가 불공정 거래라 지적하며 김재종 군수 등을 고발한 가운데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 산림사업법인협의회(회장 정병석)는 검찰항고와 더불어 정부 부처에 감사 의뢰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옥천군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에 올라온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옥천군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연평균 7억9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3건 5억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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