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답변]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속으로 행동강령 제정 필요
[군정질문·답변]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속으로 행동강령 제정 필요
이의순 의원 질문 - 강호연 과장 답변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12.24 11:41
  • 호수 15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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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순 의원: 지난 10월 국내 군단위 지역에서는 4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지자체다. 이를 위한 2021년 주요 사업은 무엇이 있나.올 해 아동친화 예산은 전체 예산의 5.1%로 타 지역에 비해 사업발굴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마지막으로 아동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전 군민의 관심 증대를 위해 아동보호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다.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달라.강호연 주민복지과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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