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제 내년 8월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
양봉농가 등록제 내년 8월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
군내 양봉 농가들 대부분 등록 마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허원혜 기자 hwh205@naver.com
  • 승인 2020.12.18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가 양봉농가 등록제 계도기간을 2021년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이동양봉이 많아 농가들이 농지를 임대하지 못해 등록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또한,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소유자와 임차인이 달라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증빙하는 서류의 인정 범위가 임대차계약서 외 토지사용승낙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까지 확대한다. 옥천군내 꿀벌사육 현황은 사육농가 245호, 사육군수 1만9천777군이다.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친...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