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군의회 전문인력 4명 채용 가능, 지방의회 기능 강화 예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군의회 전문인력 4명 채용 가능, 지방의회 기능 강화 예고
의회사무과 직원 임용권도 가진 군의장
의회 권한 강화된 만큼 투명성 제고도 커져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12.18 10:37
  • 호수 156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옥천군의회는 최대 4명의 전문 인력을 별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의회사무과 직원 임용권도 현행 군수에서 군의장으로 넘어와 지방의회 기능 강화가 예고됐다. 그간 군의회는 6개월~1년 사이 주기로 교체되는 전문위원을 두고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기능이 강화된 만큼 의회 투명성 제고도 과제다. 옥천군의회는 이미 계수조정 과정과 의원간담회 회의록 공개 등 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