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잘못 추천한 청산농협, 농가에 1천800만원 지급
농약 잘못 추천한 청산농협, 농가에 1천800만원 지급
청산농협 농가에 사과·피해금액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미나리 농가는 ‘고의성 없음’을 인정받아 식품위생법 혐의 벗어
등록약제 없는 PLS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대두
  • 박수지 기자 wbdjffl514@naver.com
  • 승인 2020.11.27 13:56
  • 호수 15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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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농협(조합장 고내일)이 청성면의 한 미나리 농가에 농약을 잘못 판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잔류농약 검출로 고발당한 미나리 농가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PLS 위반 과태료만 납부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농약사가 적합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거나, 등록농약이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PLS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3월 농약을 오용한 사실이 적발돼 미나리 전량(1천500평 규모, 4천만원 상당)을 폐기해야 했던 청성면 한 미나리 농가가 고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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