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수도검침원 ‘근로자’ 인정하는데 옥천군은 거부 고수
법은 수도검침원 ‘근로자’ 인정하는데 옥천군은 거부 고수
당진시 검침원 소송 끝에 근로자 지위획득, 공무직전환 추진
9월8일 시작된 임단협, 근로자 지위획득이 관건
옥천군 여전히 근로자 인정 안 해 … 협상 난항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0.11.27 10:28
  • 호수 15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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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과 유사한 형태로 검침원을 고용했던 당진시 수도검침원 노조가 소송 끝에 근로자 지위를 획득했다. 도급계약방식의 수도검침원을 근로자로 볼지 개인사업자로 볼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판례를 근거로 다른 지자체도 추가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반면 옥천군은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라는 식의 답변을 늘어놓아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한다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도검침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은 수도검침원을 ‘근로자’로 볼 것이냐, ‘개인사업자(도급인)’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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