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새마을금고 금기동 이사장 벌금 90만원 선고
옥천새마을금고 금기동 이사장 벌금 90만원 선고
새마을금고법에서 금하는 선거운동 혐의 인정, 직은 유지
금기동 이사장 ‘회원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11.20 11:42
  • 호수 15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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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새마을금고 금기동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부(재판장 원운재)는 19일 금기동 이사장이 두 차례에 걸쳐 금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한 점을 인정했다.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이사장 직은 유지된다.금기동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로 모두 새마을금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다. 하나는 1월중 지역의 한 사회단체 월례회의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다. 당시 단체 회원들에게 지지발언을 했고, 이를 문제 삼은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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