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주민사전고지제 생겼지만, 사각지대 여전
태양광사업 주민사전고지제 생겼지만, 사각지대 여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업 전 발전사업 일간지 공고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에 한정해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0.11.20 11:41
  • 호수 15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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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 사전고지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정 사업규모 이상의 사업만 일간지에 게재해 사업수행 사실을 알리는 방식은 허점이 많다는 평가다. 주민들은 최근 문제가 됐던 안남 덕실마을 사례처럼 쪼개기 허가신청을 낼 경우 사업 공고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일간지 게재만으로는 사업 소식을 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월29일자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사전고지제를 마련했다. 발전사업이 사전고지 없이 들어서는 바람에 일어나는 마을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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