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4호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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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0 10:56
  • 호수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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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13일 보도한 ‘번복된 행정 불신 자처한 옥천군’ 기사에서 옥천군이 추가로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옥천신문은 옥천군 입장을 추가로 정리해 보도합니다.CCTV 기계 결함으로 인해 영상녹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상 ‘CCTV 영상녹화는 60일 보관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예외 규정은 없다. 법 해석을 두고 담당자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구두로 전달됐던 내용 중 반대 되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공문서로 전달한 옥천군 입장은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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