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 평계리 동물화장장, ‘상고 기각’ 12월 운영 예고
이원 평계리 동물화장장, ‘상고 기각’ 12월 운영 예고
1년 끌어온 행정소송 5일 일단락됐지만
지역 갈등 ‘화장시설’ 놓고, ‘주민 알권리 무시’ 군 비판 목소리 여전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11.13 15:00
  • 호수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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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의 안일한 대응으로 동물화장시설 설치를 뒤늦게 알게돼 공분을 샀던 이원면 평계리 동물화장장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5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1년 가까이 이뤄져 온 군과 업주 간 행정소송이 끝난 것. 군이 업주 측에 동물화장시설 등록증을 제공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군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주민과 업체가 피해를 떠안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적으로 동물 화장 시설 건립을 놓고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는 상황 속에서 초기부터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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