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천새마을금고 금기동 이사장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옥천새마을금고 금기동 이사장 벌금 150만원 구형
선거과정 금고법 위반 혐의, 19일 1심 선고 예정
금 이사장 ‘회원들에게 죄송, 성실히 재판 임할 것’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11.13 14:25
  • 호수 156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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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새마을금고 금기동(60) 이사장이 선거과정에서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5일 검찰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3선에 도전했던 지난 1월 선거과정에서 금고법상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한 것. 선고는 오는 19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사장직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기동 이사장은 지난 1월29일 치러진 옥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등 금고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고 전 직원의 고발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당초 옥천경찰서는 불기소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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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0-11-18 16:45: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