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조례 제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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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10일 8개 조례안 및 동의안 원안 가결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11.13 14:24
  • 호수 15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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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 대책이 담겼다.추복성 의원과 김외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공무원을 마련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 1명 이상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학대 업무 특성상 잦은 인사이동은 비효율적이라 판단하고 필수 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했다. 조례에서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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