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계도기간 끝’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마스크 인정 안돼
  • 안형기 기자 ahk@okinews.com
  • 승인 2020.11.13 13:30
  • 호수 15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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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위반당사자 개인은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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