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갑질 방조 논란] 손으로 가려진 술잔 음주측정서 제외 ‘비상식’ 지적
[음주운전·갑질 방조 논란] 손으로 가려진 술잔 음주측정서 제외 ‘비상식’ 지적
김영배 의원 충북경찰청 국감서 재수사 필요성 강조
파출소장·면장 음주운전 방조죄 무혐의 처분 “말안돼”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10.30 11:05
  • 호수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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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일행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파출소장과 면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가 일반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재수사 필요성은 23일 열린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로부터 받은 감정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국과수는 A씨가 총 여덟 번 술잔을 채웠지만 이중 3잔은 술을 마셨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5잔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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