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술 마신 파출소장·군북면장, 검찰 무혐의 처분
근무 시간 술 마신 파출소장·군북면장, 검찰 무혐의 처분
식당 사장 성희롱·갑질 문제는 여전히 남아
피해자측 “처분 불인정”, 갑질 문제도 재지적 예고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10.23 14:37
  • 호수 15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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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일행이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군북면 파출소장과 군북면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파출소장·군북면장의 술자리는 시시티브이에 고스란히 찍혀 있다. 술잔에 입을 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0.03% 미만으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우선 음주운전행위가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수준의 음주 행위가 없었다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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