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강제추행혐의 유죄 선고 받은 A이장 항소
1심서 강제추행혐의 유죄 선고 받은 A이장 항소
A이장 “선출직 이장을 주민 의견 청취 없이 강제 해임 옳지 않다”
피해자측 “이미 범죄 사실 시인...이장직 유지는 항소 사유 될 수 없어”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0.10.23 11:36
  • 호수 15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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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옥천읍 한 아파트 A이장이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이장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원운재)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항소 사유를 물은 질문에 A이장은 “주민들이 선출해 맡게 된 이장직을 갑자기 내려놓을 수는 없다.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이장 임무를 수행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1심 선고가 너무 과한 측면도 있다 생각하기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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