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불법 건축물 문제, 옥천군 적극 나서야
‘안전 사각지대’ 불법 건축물 문제, 옥천군 적극 나서야
불법 증축·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지역 내 다수 발견, 화재·사고 시 피해 가능성 높아
국토교통부 “불법 건축물 단속은 지자체의 기본 의무 건축법에도 명시된 사안”
군 경제개발국 “건축물 조사를 진행해 잘못된 부분 바로잡겠다”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0.10.16 13:21
  • 호수 1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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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출신 A씨는 임기 당시인 2010년 무렵 금구리 인근에 원룸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4층 규모(주거용 3개층)로 꼭대기 층인 옥탑1층은 계단실 용도로 등록돼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옥탑1층 역시 4개 원룸을 만들어 각 방을 전세 3천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용도변경허가 없이 계단실을 임대용으로 변경된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해당 건물을 관리한다는 전 군의원의 아들 B씨는 “옥천군에 불법 증축한 건물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우리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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