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정례간담회] 실적 없는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실효성 의문’
[옥천군의회 정례간담회] 실적 없는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실효성 의문’
군수 공약사업으로 시행되지만 제정 1년째 신청자 전무
휴양림 내 사유지와 군유지 교환 전제한 계약은 ‘잘못’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지원에 공동주택도 포함해야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10.16 13:06
  • 호수 1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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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 처리과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재검토를 보장하는 행정서비스 리콜조례가 제정 1년이 되도록 실적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조례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신청자도 나타나지 않아서다. 6일 열린 옥천군의회 정례간담회에서는 실적도 없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옥천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는 김재종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전국에 경남과 창녕군 두 곳만 관련 조례가 있을 정도로 도입한 곳이 많지 않다. 옥천군은 리콜심사위원회를 상시 운영에서 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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