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옥천읍 A이장에 1심 유죄 선고...A이장 항소
강제추행혐의 옥천읍 A이장에 1심 유죄 선고...A이장 항소
8일 재판부, A이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이장 항소해 당분간 이장직 유지
‘판결 확정 후 읍장 권한행사해야 해임되는 현행 규칙 문제 있다’ 지적도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0.10.16 11:07
  • 호수 1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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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원운재)가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천읍 한 아파트 A이장에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이장은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이장의 항소로 1심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A이장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때 읍장 권한으로 이장 직위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분간 이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속히 A이장을 해임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지만 읍은 ‘규칙에 따르겠다’는 수동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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