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제 조합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김충제 조합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지난 1심 선고 결과와 동일한 벌금 500만원
김 조합장 “법적 절차 끝까지”, 대법원 상고 의사 밝혀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10.16 11:06
  • 호수 156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옥천농협 김충제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는 1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영동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결과와 동일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1심 형은 적정하다”라고 말했다.김충제 조합장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김 조합장은 “대법원 상고 역시...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