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안하면 과태료 10만원”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안하면 과태료 10만원”
정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세부 방안 발표
충북도, 정부안 따라 행정명령 변경 발표할 듯
  • 안형기 기자 ahk@okinews.com
  • 승인 2020.10.08 11:53
  • 호수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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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는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지난 8월23일 발령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도 정부안에 발맞춰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대신 혼선을 막고자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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