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큰사랑병원, 퇴직금 절반 이상 포기 요구에 노동자 반발
문 닫은 큰사랑병원, 퇴직금 절반 이상 포기 요구에 노동자 반발
기독교순복음예사랑교회 인수조건으로 퇴직금 미지급 내걸어
임금체불 직원 75% 동의 안하면 재단 인수합병 어려워
19일 설명회 방문한 60여명 직원 대거 반발, 퇴직금 보전 비율 상향 요구
  • 허원혜 기자 hwh205@naver.com
  • 승인 2020.09.25 10:46
  • 호수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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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5월 급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한 큰사랑요양병원의 인수기관이 약 4개월 만에 나타났으나 체불된 임금을 포기할 것을 요구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큰사랑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건우의료재단(이사장 정기권)과 인수기관인 기독교순복음예사랑교회(목사 김용진)가 퇴직금의 절반 이상인 10억원 가량을 포기해달라 요구해서다. 건우재단이 큰사랑요양병원을 팔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37조(회생계획 가결의 조건)와 282조(회생계획의 변경)에 대해 임금체불 노동자의 75%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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