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하수처리장]분리막 교체 두고 소송간 옥천군 모두 승소
[옥천하수처리장]분리막 교체 두고 소송간 옥천군 모두 승소
지난해 집행정지 기각 판결 이어 10일 사업자선정처분 취소 소송도 승소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09.18 11:09
  • 호수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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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옥천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를 두고 기존 사업자와 소송에 들어갔던 상하수도사업소가 승소했다. 사업자는 사업자선정처분 취소와 더불어 판결까지 행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두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옥천하수처리장 분리막 내구연한이 도래하자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존 (주)에코니티 제품이 아닌 동명 설비로 교체했다. (주)에코니티는 분리막을 끼우는 ‘틀’은 자사 제품으로 분리막만 동명 제품으로 바꾸고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가 특허권 침해라 주장했다. 가장 비싼 동명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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