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농협 조합장 포함 3명 하천무단점용 확인
청산농협 조합장 포함 3명 하천무단점용 확인
고내일조합장 소유 교평리201번지 산지 무단개발 조사도 진행중
군, 보청천 일대 하천부지 무단전용에 변상금 부과 예정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0.09.18 11:08
  • 호수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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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청산농협 고내일 조합장을 포함한 주민 3명이 하천부지인 교평리 산39-3번지 일부를 무단 점용했다 판단,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전건설과는 보청천 인근에 있는 청산농협 고내일 조합장 소유 토지와 인근 하천부지가 불법개발된 사실이 확인해 지난달 측량을 진행했다. (옥천신문 2020년 8월7일자 ‘청산농협 조합장 소유 토지 불법개발, 군 조사 진행’기사 참고) 측량 결과 고내일조합장을 포함해 주민들의 하천부지 무단점용 규모를 확인했다. 교평리 산39-3번지는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다. 군에 따르면 고내일 조합장(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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