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만 가져가고 6년간 땅 방치해…속타는 농민
골재만 가져가고 6년간 땅 방치해…속타는 농민
피해농민 9명 “농지에 농사도 못지어, 누적피해액만 수억원” 호소
업체 전 대표 “모르는 일” 주장, 복구 의무 없다며 행정소송 제기도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0.09.18 11:04
  • 호수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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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한 업체가 서대리 인근 12개 농지를 임대해 골재채취를 한 후 6년 동안 원상복구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농지가 수년 동안 방치돼 농사를 짓지 못하면서 농민들은 수억원 가량의 누적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업체는 군의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군을 상대로 복구명령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피해 주민들과 옥천군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골재채취를 하는 A업체는 2014년 옥천읍 서대리 243-2번지를 포함해 인근 농지 12필지를 임대하고 골재채취를 했다. 업체와 해당 토지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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