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축사 이격거리, 그래도 축사 신축 어려워
완화된 축사 이격거리, 그래도 축사 신축 어려워
점진적 강화 맞다고 본 군의회 도시지역 1Km→700m 완화된 조례 통과
사각지대에 축사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군 ‘큰 문제는 없을 것’
이격거리와 함께 동물복지나 친환경축사 전환 논의도 이어가야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09.18 10:47
  • 호수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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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논란 끝에 개정됐다. 당초 군은 추가 축사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한 제한을 하려 했으나, 옥천군의회는 일정부분 완화된 수정안을 의결했다. 원안보다 완화되었으나 현 기준보다는 크게 강화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축사 신축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2011년 제정된 가축사육제한조례는 2017년 일정부분 강화된 뒤 지속적인 주민 갈등을 낳아왔다. 주거밀집지역 200m 이내 지역에 축사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읍 삼청리나 가풍리 등 예외지역에 축사가 집중되는 문제도 생겼다.옥천군은 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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