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골재 선별 파쇄 논란 빚은 세산리 A업체 이번엔 불법 개발행위
불법골재 선별 파쇄 논란 빚은 세산리 A업체 이번엔 불법 개발행위
골재 선별 파쇄 후 모래생산에 쓴 폐흙 치우지 않고 옆 지번에 버젓이
환경과·허가처리과 “폐기물관리법·국토법 고발 예정”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9.11 10:36
  • 호수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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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골재를 골채 선별 파쇄해 등록 취소를 받은 세산리 A업체가 남의 땅에 무단으로 폐흙을 쌓아놓은 채 수 달이 지나도록 치우지 않아 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당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세산리 A업체의 골재 선별 파쇄업을 중단하게끔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말 세산리 1373번지 일원에 폐흙 100여톤이 쌓여있어 현장지도점검을 나갔다. 폐흙에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무기성 오니가 포함돼 있었다. 무기성 오니는 채취한 골재에서 고운 모래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것으로 화학성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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