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버스 부당해고 지노위 판결문 ‘해고처분 부당’ 명시
옥천버스 부당해고 지노위 판결문 ‘해고처분 부당’ 명시
충북지노위, ‘30일내 해고된 A씨 복귀·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 판결
노조 “사측, 해고기사 A씨 복직 처분 서둘러 이행하라“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9.11 10:34
  • 호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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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버스의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충북 지노위는 11일 옥천버스 기사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판결문을 통해 A씨를 한 달(30일)이내 복귀시킨 뒤 그간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일렀다. 민주노총 옥천버스 노조는 지난 5월20일 해고된 기사 A씨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신청했으나 해당 주장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운행 전 음주적발과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앞서 발생해 징계를 이미 받은 것이 누적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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