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옥천읍 이장에 징역 10월형 구형
검찰, ‘강제추행’ 옥천읍 이장에 징역 10월형 구형
다음달 7일 1심 선고, 이장 해임 불가피
군 “법원 확정 판결 후 이장 규칙 따라 처분”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09.11 10:32
  • 호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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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옥천읍 한 아파트 이장에게 징역 10월형을 구형했다. 다음달 7일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0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원운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A이장에게 징역 10월형에 교육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 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이장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로회장 B씨의 허리를 끌어안고 성적인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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