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동대표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동대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4월 바뀌었는데, 규약 바꾼 아파트 단 2곳
충청북도 “법안 관련한 규약은 시행 이후 서둘러 바꿔야”
세입자 동대표 피선거권 원할 시 거부할 법적 근거 없다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9.04 11:13
  • 호수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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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동대표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 4월 개정됐지만 군내 아파트 13곳 중 단 2곳만이 관리규약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번 세입자의 동대표 피선거권 보장 관련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그간 세입자들은 동대표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3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2회에 걸쳐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입자인 사용자도 동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101동 아파트에 동대표를 선출하는 후보 모집 공고가 두차례 게시됐으나 그 누구도 후보로 출마하지 않을시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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