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지적 측량 2년간 수수료 감면
수해 복구 지적 측량 2년간 수수료 감면
주거용 건물 전파 혹은 유실 시 수수료 전액 감면
농경지 등 토지 유실 시 수수료 50% 감면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20.09.04 11:12
  • 호수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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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과 동이면 등 지난 7월말부터 8월초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지적측량 수수료가 2년간 감면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되어 신축할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를 위한 토지 경계 및 시설물 위치 확인 등을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는 50% 감면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감면받고자 하는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읍면에 연락하면 된다.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군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조승환 팀장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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