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리 산지개발로 인삼 수해 입었다” 소송 제기한 농민
“서정리 산지개발로 인삼 수해 입었다” 소송 제기한 농민
“민원 수차례 제기, 불법행위 방치한 군 문제” 주장
군 산림녹지과 “책임 없다, 불법행위 파악해 적절하게 대응”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0.09.04 10:59
  • 호수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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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공원 인근 산지개발로 인삼밭 수해를 입은 농민이 개발 사업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개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군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군 산림녹지과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 반면 군은 해당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전영철씨 인삼밭은 산지개발현장 아래 위치한다. 개발행위 당시 성토를 해 인삼밭이 저지대가 됐고, 수로 역시 인삼밭 쪽으로 생겨 장맛비에 밭 일부가 물에 잠겼다며 토로했다. 전씨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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