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회복’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회복’
‘법외노조 통보처분’ 대법원 위법 판결, 7년 만에 노조 지위 회복한 전교조
전교조 옥천지회, “행복교육과 발맞춰 지역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0.09.04 10:38
  • 호수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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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의 굴레를 썼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받았다.이번 결과는 2010년 3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명령을 내리고 2012년 10월 이를 시행하지 않는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를 내린 지 7년 만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인용해 노조가 설립 신고증을 받은 이후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생기면 정부는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결과적으로 2012년 10월자로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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