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강화, 축사 신축 사실상 불가
가축사육제한 강화, 축사 신축 사실상 불가
보은서 시작된 규제강화 옥천도 영향
도시지역 1km·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제한
“동물복지 인증 등 예외조항 필요” 의견도
  • 이현경 기자, 이해수 시민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08.28 14:20
  • 호수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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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축사 신축이 불가할 정도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를 앞둔 가운데 먹거리 안정화와 축산업 육성 등 차원에서 예외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밀식 사육을 하지 않는 동물복지인증 농가 등을 단서조항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시설규정이 필요하다는 것.강화된 조례가 군의회 심의 안건으로 다뤄지기 전 이 같은 제안이 나왔지만 축사에서 나는 냄새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환경과가 어떻게 절충안을 만들어 갈지는 미지수다. 축사 주변 민가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환경과는 조례 강화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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