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고지도 없이 가산세 청구한 옥천군
주민세 고지도 없이 가산세 청구한 옥천군
주민 “나도 몰랐던 세금 갑자기 요구해 황당”
주민세 재산분은 자진신고 사안, 사각지대 발생 해명
  • 한인정 han@okinews.com
  • 승인 2020.08.28 14:36
  • 호수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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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러 갔다가 ‘나도 몰랐던 밀린 세금’을 가산해 납부한 사연이 발생했다. 자진신고제로 운영되는 주민세(재산분)를 알지 못했던 주민 A씨가 지난해 세금을 내지 못했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상가 등 사업장에는 주민세 재산분이 부과되는데 A씨는 올해 옥천군으로부터 처음 관련 고지서를 받고 납부 대상자임을 인지했다. 옥천군은 국세청과 정보 교류가 안 돼 발생한 문제라 해명하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옥천읍 양수리에서 마트를 운영 중이다. 임대자이지만 사업 당사자인 만큼 주민세(재산분)를 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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