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피해도 국가재난, 책임 명기할 것”
“댐 방류 피해도 국가재난, 책임 명기할 것”
댐 방류 재산피해 명시적 규정 없어 보상 근거 없는 상황
법안 통과되면 댐 방류 발생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 국고보조금 지원
  • 한인정 han@okinews.com
  • 승인 2020.08.14 13:47
  • 호수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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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12일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만 해당법률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어 댐 피해는 지원근거가 미비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해당 개정안은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수재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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